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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합564108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555,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유통단지에 대한 건축허가 1)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은 E 일대에 C유통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3년 1월경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사건 단지 건설로 인하여 국도 F선 G도로에 있는 H삼거리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H삼거리의 입체화가 요구된다.’고 조사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1994. 6. 13. D에 ‘B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1995. 5. 13. ‘B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전 협의하고, H삼거리 입체화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2) D은 1996년 1월경 이 사건 단지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교통영향평가에서 ‘H삼거리 입체화와 관련하여 G도로축에 2차로 고가차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1996. 7. 2. D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1997. 5. 9. 건축허가(설계변경)를 하였다.

3) D은 1998. 8. 26. 다시 이 사건 단지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교통영향평가에서 ‘H삼거리 입체화와 관련하여 G도로축에 2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1998. 11. 13. D에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H삼거리 입체화 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방법, 공사비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협약 체결 및 D의 보관금 지급 1) 피고와 D은 1999. 8. 4. 건축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H삼거리에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를 건설하는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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