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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1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09: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부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위 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술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664』 피고인은 2013. 6. 12. 16: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39세)가 운영하는 'H'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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