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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6 2013고합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0. 04: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분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앞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식당 안으로 집어 던진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빨리 칼 내놔.”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칼을 주지 않자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사골 국물을 끓이던 용기를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끓는 사골 국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1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좌측 뺨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20. 04:2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제지하자,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그릇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칼국수 국물을 위 피해자 G(29세)의 왼쪽 뒤통수 부위에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머리 부위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진단서 송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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