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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6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H을 강제추행하고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남편인 G로 하여금 쌍방 폭행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것이므로,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과 무고의 점 모두 무죄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유죄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전후 모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과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해자 G의 진술도 H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고,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H, G의 각 진술에 대하여 ‘H이 테이블을 닦을 때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아니면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만진 H의 허리(옆구리)가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와 같은 매우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 두 피해자의 각 진술을 탄핵하고 있으나, 허리를 굽혔다

거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G가 H과 마주앉아 있었기에 서로 좌우를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등 그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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