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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9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교차하여 지나가다가 몸을 서로 부딪쳤을 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상해 피해자 G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였을 뿐 G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 친구인 H, 대리운전기사와 차로 가고 있었는데, 일행들과 길에 서 있던 피고인이 인사를 하려는 듯이 손을 들었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맨살)을 1회 찔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던 H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강제추행 직후 피해자와 H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와 H이 쫓아가는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당일 함께 놀다가 헤어졌던 G 등에게 전화하여 외국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여, 연락을 받은 G가 택시로 귀가하던 중 사건 현장으로 온 사실,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액을 요구한 점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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