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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나60465
주지해임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사찰인 B의 주지해임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의 종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현재 B의 주지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주임해임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과 함께 원고가 B의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지추천권이 원고에게 있거나 주지임명의사존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지해임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을1의 1, 2, 을2의 1에서 5, 을3, 을5의 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B의 창건과 피고 종단 등록 ㈎ 원고의 외증조모인 C(법명: D)은 1942. 10. 15. ‘B’를 창건하였고, C이 사망하자 원고의 부(父)인 E(법명: F)은 B에 관한 모든 권한을 승계하여 B의 주지로서 B를 관리하였다.

㈏ E은 1970. 10. 27. B를 피고에 사찰 등록하였고, 당시 B의 신도는 약 500명 정도였으며, 신도들의 모임인 G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 피고는 1983. 4. 19. E을 1988. 4. 18.까지 5년간 B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그 임기가 종료된 후인 1989. 11. 1. E을 다시 주지로 임명하였다.

⑵ E의 사망과 원고의 주지 임명 E은 1995. 5. 24.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6. 5. 15. E의 아들인 원고를 B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그 임기가 종료된 후인 2000. 7. 31. 다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

⑶ 원고에 대한 피고의 주지 해임과 후임주지 임명 ㈎ 피고는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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