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점유 및 유치권 행사 1) 「J종교단체」 소속 사찰로 등록된 「K」 및 그 주지인 L(법명 M)가 2003. 2.경 피고에게 여주시 N 임야 27,017㎡를 대지로 조성하여 그 위에 별지 목록 6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04. 12.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갑 제2, 4호증, 을 제6, 17호증). 2) 이에 따라 여주시 N 임야 27,017㎡에서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 3)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민법」 제32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 나. B와 「C종교단체」의 점유 침탈 1) L가 2006. 7.경 B(법명 O)에게 위 사찰 「K」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B는 그 무렵 「K」를 그가 대표자로 있는 「C종교단체」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으며, 「C종교단체」 은 그 무렵 P(법명 Q)을 「K」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갑 제4호증, 을 제17호증). 2) B와 「C종교단체」이 2013. 6.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사찰 「K」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B와 「C종교단체」 및 P과 「K」(P이 주지로 있는 「C종교단체」 소속의 「K」)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다(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 3) B는 2013. 7.경 사찰 「K」를 사단법인 R(이하 「R」이라 한다)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고, 「R」은 그 무렵 2004.경부터 「C종교단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법명 S)를 「K」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