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18.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3.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87,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경까지 피해자 은행로부터 합계 679,984,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2014. 9. 22.경 위 ‘D’ 공장에 설치된 위 ‘D’ 소유인 42,668,000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머시닝센터 1대(DT 400)를 피해자 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담보로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의 공장목록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위 ‘D’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공장저당 목록 제238호에 위 기계를 추가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공장저당의 구성물이 된 위 기계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존하고, 피해자 은행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년 월일 불상경 위 ‘D’ 공장에서 위 기계를 성명불상의 기계업자에게 대금 약 35,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