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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06: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혐의사건 발생ㆍ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시 운행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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