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652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3. 5.
주문
1.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 중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부분(다만 각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은 제외)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단체인 'B'의 회원으로, 2019. 3. 14.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I. 스쿨미투 고발 학교' 기재 학교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1. 개요.. - 학교명 -미투 발생 시기 -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학교별 피해학생 수 - 피해 사례(사건 내용) 2. 처리 및 경과 -교육청 담당부서 -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보고서(원본)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2차 가해 예방교육, 치유 프로그램, 성평등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 대책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처벌 등 진행 상황 -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
다. 피고는 2019. 8. 27. 원고에게 '학교명, 미투 발생시기, 피해사례, 특별감사 시행 여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별지 1] 목록 'II. 공개청구하는 정보'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이하 이 부분 거부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1)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학교장 등의 담당 업무 종사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인사조치, 불이익 처분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이미 상당 부분이 공개되어 있어 이를 공개될 경우 해당 비위자의 식별 등이 가능한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와 시민사회단체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기관이 교내성폭력 고발 사건(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자 이 사건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고도의 보호법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경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특히 아이를 가진 원고와 같은 학부모들로서는 어떤 교사가 어떤 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사유는 이유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정보 중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정보'라 한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교내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비공개 제출자료 2, 한글파일 1쪽 분량),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비공개 제출자료 3, 엑셀파일 1쪽 분량)로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실제 업무수행자를 특정하는 기재 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과 내용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 한바,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감사 업무를 포함한 인사관리업무에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교내성폭력 사건이 언론보도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부분도 상당한바, 그 후속 처리 결과에 불과한 이 사건 나머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③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학교명, 미투 발생시기, 피해사례, 특별감사 시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나머지 정보를 통하여 피고의 특별감사의 시행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헌법상 알권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감사 결과보고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관할 교내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감사관이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인 이 사건 정보 중 감사 결과보고서 부분(비공개 제출자료 4-1부-터 4-7까지, 이하 '이 사건 보고서 정보'라 한다)은 감사에 관한 사항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보고서 정보에 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보고서 정보는 감사 실시의 이유로서 교내성폭력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나 피해학생에 대한 면담 내용은 물론 감사 결과의 내용으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서술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피고가 감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작성·제출받은 이 사건 보고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사건의 조사 대상자가 그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조사에서 적극적인 피해 진술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의 감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고서 정보에 기록된 피해학생의 면담(문답) 내용은 거의 대부분 비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피해학생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3)
② 이 사건 보고서 정보를 작성한 감사관의 감사 활동은 2019. 2.경 일단 종료되었다고 보이나, 이후 일부 성폭력 사건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소청 절차와 형사재판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감사 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보고서 정보의 대부분은 성폭력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제3자는 당해 피고 사건에 대해 종국판결이 확정된 후라야 "권리구제 ·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③ 이 사건 나머지 정보 중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는 이 사건 보고서 정보에 따라 징계처리된 결과가 비위사실의 간단한 내용과 함께 정리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내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보고서 정보 중 피해 진술이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수록된 부분이 공개될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나머지 비위행위 해당 여부 내지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사항인 조사결과 보고들은 징계요구 등을 위한 피고의 업무처리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국민들의 알권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④ 나아가 비위행위 해당 여부 내지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검토 및 작성된 내용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유로이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일관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피고가 최종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자유롭고 활발한 내부 검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해당 감사 활동이 모두 종료되어 징계요구 등 검토의견에 관한 의사 결정이 모두 종료된 후라도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한 내부 담당자의 의견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가해교사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알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보고서 정보에 관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정보 중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보고서 정보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정보의 가해교사 성명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해외연수로서명날인불능
판사 추진석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가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제24호, 제25호는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를 인사관리에 관한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파보고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로도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고서 정보 중 피해학생의 진술 및 성폭력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