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2.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轉職)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2. 가산점 평정에 관한 서류
13. 승진후보자 명부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5.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16.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7.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획정에 관한 서류
18.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9. 연수 대장과 연수에 관한 서류
20. 포상에 관한 서류
21.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교원의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31. 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32.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正本)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①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2. 대학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3.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② 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기록카드를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자격취득, 연수이수 및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③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매 짝수연도의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인사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의 새로운 사유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하거나 기록을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카드보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① 교육공무원이 승진, 강임, 강등,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전(前) 임용권자는 그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정본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전 임용권자에게 보관하고 있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전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前歷)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표 2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문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의 첨부서류는 교장 재직 시의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조사서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제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임용 추천서에 따른다.
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킬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공무원전입ㆍ전출ㆍ겸임동의요구서에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전입ㆍ전출ㆍ겸임 동의 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출ㆍ전입ㆍ겸임 동의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교육기관별 또는 교육행정기관별로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부 소속 국립학교의 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3. 3. 6.>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이 조에서 “임용령”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속 교육공무원의 파견 및 그 파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도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정원의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한다.
자격ㆍ학력 또는 직명(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만 해당한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호봉획정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18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19호서식
2. 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가. 신규채용ㆍ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20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21호서식
③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찍는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국새(國璽: 국가의 도장)를 함께 찍는다. <개정 2019. 9. 17.>
④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수 이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전보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획정, 승급, 전출, 전입의 발령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위촉 또는 해임, 위촉 해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직위해제, 직권에 의한 면직ㆍ강임 또는 휴직처분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 국내출장 및 휴가명령은 통보로써 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의 경우 그 발령인원이 많으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발령 대장을 직위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임용제청권자가 작성하는 발령 대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임용권자별로 작성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승급, 국내연수, 국외연수,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및 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전보 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공무원 국내ㆍ국외 연수 및 국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공무원 포상 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사망 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파견근무 보고서에 따라 발령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1. 11. 22.>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부 인사발령 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5. 16., 2022. 10. 18.>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5. 16.>
1.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2. 퇴직한 교육공무원
3.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5. 16.>
1.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부 소속 기관 또는 대학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소속 기관 또는 대학의 장
2.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교육공무원이 교육청 소속이거나 퇴직 당시 교육청 소속이었던 경우: 해당 교육감
삭제 <1998. 8. 31.>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1954. 2. 3. 문교부령 제33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규정은 198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서식의 항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㊶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제6호, 제6장의 제목, 제13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15조제4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중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9호 및 제11호중 “재심사건”을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공무원정원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정원표”로 한다.
별표 5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를 신설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 자격취득의 대상자격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8호의2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63>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직할”을 “교육부 직할”로, “교육행정연수원장”을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대상자격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2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인사국장”을 “인사실장”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에 따라”로 한다.
⑬부터 <6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