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 19:24경 피해자 C에게 “쌍 도끼 들고 설치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까지 “자궁 이쁘다고 함부로 돌리지 마라. 사람답게 살아 언제까지 봐까.”, “니보지도 개보지고 너 어메 보지도 개보지재 ” “네년 모가지가 몇 개 되는줄 아는가 본데. 목숨은 소중한 기데이. 아낄줄 알아야지.” 등의 문자를 수십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7. 02:00경 피해자 C에게 “너 어떤 놈하고 또 붙어 먹었노. 내 도끼 들고 가게 찾아 간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위 D주점을 찾아갔으나 주점 후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지고 와 출입문을 4회 내리찍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문자내용 등),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