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1.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빨래건조대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구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1.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변제기한이 지나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흔들어 열고 이 현관문을 통해 안쪽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11:32경 발신번호 D으로 "연락해라. E이 학교 담임 만나기 전에"라는 문자를, 같은 날 11:43경 발신번호 D으로 "이년아 F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전화를 받아"라는 문자를, 같은 날 13:11경 같은 발신번호로 "C 착각하ㅏ나 본데 난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너가 두달만 쓰고 준다했는데 혈압올려 너한테 손지금하게 유도해 돈 우라먹을 일 있어 연락해 아님 너 좋아하는 경찰 모시고 집으로 갈께"라는 문자를, 같은 해 10. 12. 09:26경 같은 발신번호로 "G야 누가 뭐래도 넌 신용하나는 내가 믿는다. 돌려 주고 담에 애들 대학가면 등록금도 그렇고 서로 도우며 지내 너사정 내가 아는데!!!" 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도합 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