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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가합1358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517,383,891원 및 그 중 412,000,000원에 대한 2012. 9....

이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본소 청구(손해배상 청구 제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이라 한다

)는 피고 K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의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 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하고, 위 세 은행을 통칭할 때는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은 피고 K, 피고 L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였다.

2) 분양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 가) 원고들은 2008. 1.경부터 피고 K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표 “공급금액”란 기재 각 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표의 “계약금”란 기재 각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피고 은행들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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