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24.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67,915,610원을 대여하되 그 이행지체시 D은 위 대여금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E외 1필지상 F아파트 제101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D에 대한 법무법인 문수 작성 증서 제2013년 제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상의 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3172호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은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2014. 12. 1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1. 8.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5. 2. 6. 말소되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