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황금고가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고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황금네거리 쪽에서 황금고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H 벤츠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25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6세),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