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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6 2016노8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평소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있어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우울증 등의 치료약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공중 장소 (D )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추 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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