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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35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26,848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6. 8. 20. 2,000,000원, 1996. 11. 29. 5,000,000원, 1996. 12. 17. 11,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31727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6.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6. 8. 14. 위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6. 8. 29.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3. 31. 피고로부터 64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러나 위 640만 원은 원금 18,000,000원에 대하여 1997. 1.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31727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8. 14.까지의 지연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2008. 3. 31.까지의 지연이자 합계액인 14,530,684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 변제금은 위 지연이자에 우선 충당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변제충당 후 2016. 7. 8.까지 계산한 판결채권의 원리금 잔액 합계 55,926,848원(= 원금 18,000,000원 2008. 3. 31. 기준 충당 후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130,684원 2008. 4. 1.부터 2016. 7. 8.까지 원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29,796,164원)과 그 중 대여원금 1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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