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5366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부인 소외 C과 원고를 상대로「대여금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 2005가소15366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05. 8. 5.자 이행권고결정이 2005. 10. 20. C과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에 대하여는 2005. 11. 4. 위 결정이 확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되었고, C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었다가 피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해, (1) 2006. 4. 20.과 2006. 9. 5. 이 법원 2006본1523호, 2006본887호(경합)로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집행(청구금액 : 원금 7,200,000원, 이자 11,077,042원)하여 377,730원을 배당받았고, (2) 2007. 7. 19. 이 법원 2007본2110호로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집행(청구금액 : 원금 6,822,270원, 이자 2,717,694원)하여 142,280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위 각 유체동산압류는 C과 원고의 주민등록지였던 서울 은평구 D(23/8) E연립 A-201호에서 집행되었는데, 원고의 처 C만이 집행절차에 참여하였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대여금 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5.부터 2008. 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내용의 이 법원 2007.가소18764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9.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