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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51358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32,279원 및 그중 11,933,904원에 대하여 피고 D는 2018. 5. 2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4,132,279원 및 그중 원금 11,933,904원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21.부터, 피고 F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G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4. 2. 4. 주소지를 ‘경기도 양평군 H아파트, I호’로 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통지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주소지가 당시 피고 D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와 동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19469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3.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08. 8. 19.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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