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H 도로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84. 11. 8. 접수 제19773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승계참가인들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10. 15. 접수 제55609호로 2018.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승계참가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I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도 표시 A, B 각 점을 연결한 부분은 공로인 구미시 J 토지와 접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고 피고승계참가인들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게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