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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1.30 2011고정15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임원의 운전기사인 자로서 현대캐피탈 소유의 D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4. 6. 19:05경부터 2011. 6. 7. 06:28경 사이에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의 '허'자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어'자로 변조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심신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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