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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14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신아종합건설은 2013.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신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공사계약 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경찰청으로부터 ‘A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공사 중 일부인 B 구축을 위하여 C 증축공사(기존 2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증축하는 공사로서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먼저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원고는 2012. 11. 14. 건설업자인 피고 신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아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2. 11. 14.부터 2013. 1. 29.까지(이후 2013. 3. 20.까지로 변경) 공사대금 : 1,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2. 10. 18.경 피고 신아종합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자인 D건축사무소 건축사 E이 작성한 대략의 설계도면(갑 제26호증, 이하 ‘제1 도면’이라 한다

)과 공사내역서를 교부받았다. 4) 원고가 2012. 11. 19.경 피고 신아종합건설에게 보다 구체화된 설계도면(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이하 ‘제2 도면’이라 한다)을 새로 교부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조정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피고 신아종합건설은 2013. 2. 8. 무렵 골조공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5) 원고는 피고 신아종합건설과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다가 공사 중단 후 약 80일이 경과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4. 26. 피고 신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일반조항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3. 4. 29.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 신아종합건설에 도착하였다. 6)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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