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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6고단1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은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호프를 소유하고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E 호프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C을 만났고, 그 후 위 C과 사귀게 되어 2013.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E 호프의 바닥 판 넬, 카페 트 및 소파를 자비로 설치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 F( 여, 51세) 는 2014. 10. 경부터 위 C으로부터 가게의 운영을 위탁 받아 위 E 호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C가 자신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호프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35 경 위 E 호프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7cm) 을 들고 부엌 바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카페 트를 칼로 그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F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 얼굴과 배를 긁어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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