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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6고정39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경부터 2014. 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요가 원( 이하 ‘E 요가 원’ )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경부터 2012. 경까지 위 E 요가 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 여, 41세) 은 위 E 요가 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G( 여, 35세) 은 부원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3. 8.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요가에서 동료인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들은 요가 원 원장과 부원장 사이 일 뿐 레즈비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E 요가 원 원장과 부원장이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있다, 부 원장은 남자 같은 스타일이다, 우리는 원장 생일도 안 챙겨 주는데 부 원장이 같이 살면서 생일도 챙겨 주니 원장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 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은 E 요가 원의 회원들이 재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E 요가 원에 신규 가입하고자 했던 손님들이 가입을 포기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E 요가 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요가 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G,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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