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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172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04:1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55세)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하여 손바닥으로 택시의 유리창을 친 것으로 시비되어 위 D의 왼손가락을 잡아 꺾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D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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