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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4: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BMW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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