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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7.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14:20경 김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김천시청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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