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원씨엔텍
변론종결
2005. 10.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2005.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2 내지 15, 19 내지 21, 27, 30,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22 내지 25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22 내지 25의 각 나머지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나머지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회사는 2002. 5. 22. 당시 설립중의 회사(2002. 5. 24. 설립등기)로서 소외 1로부터 광주시 태전동 (지번 생략) 외 7필지 지상에 있는 가방 부품 제조 공장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같은 해 7. 8. 가방 부품 제조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동해종합상사(이하 동해종합상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차권 및 이 사건 공장 내 기계설비를 대금 3억 3,5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대금 중 6,500만 원은 계약당일, 1억 원은 같은 달 20.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1억 7,000만 원은 피고회사가 동해종합상사에게 도급한 가방 부품 임가공 대금의 30%씩을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신 위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동해종합상사는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에게 계약금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인 6,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후 동해종합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 명의의 위 공장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동해종합상사는 2002. 7. 18. 피고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중 3,500만 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 중 1,700만 원은 피고회사로부터 동해종합상사가 지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1,700만 원의 채권과 서로 상계하고 1,300만 원은 피고회사가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2개월 간의 연체차임 1,3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다. 동해종합상사의 대표이사 소외 4의 형으로서 동해종합상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2는 200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목적물인 임차권과 기계설비를 대금 3억 1,000만 원에 양도하되, 대금 중 2억 원은 계약당일, 1억 1,000만 원은 같은 해 9. 11.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다만 계약명의는 소외 4로 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공장을 다시 원고로부터 전차하고 기계설비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항의 피고회사와 동해종합상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02. 7. 19. 소외 1에게 동해종합상사를 대신하여 연체 차임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소외 1은 같은 날, 2002. 7. 1.자로 소급해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월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해종합상사는 같은 날 피고회사에게 액면금 3,500만 원의 당좌수표(발행인 소외 5, 지급기일 같은 해 10. 20.)를 교부하였다.
마. 또한 동해종합상사는 2002. 7. 19. 원고로부터 임차권 및 기계설비 양도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을 1억 원을 원고로 하여금 피고회사 구좌에 입금하도록 하면서, 피고회사에게 그 중 5,000만 원은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동해종합상사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회사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당좌수표(발행인 소외 5, 지급기일 같은 해 8. 8.)를 교부하였다.
바. 이후 피고회사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약정에 따라 2002. 9. 19.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 전대차기간 2003. 3.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역시 임차인 명의는 소외 4로 하였다).
사. 한편, 동해종합상사가 피고회사에게 교부한 당좌수표 2매가 각 지급기일인 2002. 8. 8.과 같은 해 10. 20. 부도처리되는 등(다만, 같은 해 8. 8. 지급기일인 당좌수표에 대해서는 부도 후 다음날 피고회사에게 그 액면금 상당액인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와 동해종합상사는 같은 해 12. 9. 이 사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만 피고회사가 동해종합상사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하고 동해종합상사가 피고회사에게 지급한 금 130,000,000원{= 50,000,000원(2002. 7. 19.) + 50,000,000원(2002. 8. 9.) + 17,000,000원(부가가치세 채권 상계) + 13,000,000원(연체차임 대납)}은 이 사건 공장의 임차권 양도대금 및 동해종합상사의 계약파기로 인한 피고회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피고회사에게 귀속되며, 피고회사는 2003. 2.경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연체차임 및 피고회사가 이사갈 때까지의 차임을 모두 동해종합상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아. 이후 소외 1은 원고 및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소외 3에게 2003. 5. 19. 도달하였고, 피고회사는 2003. 7.경 이 사건 공장을 소외 1에게 명도하였으며, 소외 1은 2002. 7. 19.부터 2003. 5. 18.까지 원고가 그 지급을 연체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10개월간의 차임 합계 금 6,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와 동해종합상사가 2002. 12. 9. 이 사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이 사건 계약체결 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차권은 동해종합상사에서 원고에게 다시 양도되었는바,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회사 소유의 가방부품제조 기계설비를 보유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회사는 원고가 2002. 7. 19. 소외 1에게 연체차임으로 지급한 1,300만 원 및 같은 날부터 2003. 5. 18.까지 10개월간의 연체차임으로 소외 1로부터 공제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2002. 7. 19. 소외 1에게 연체차임으로 지급한 1,30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금원은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동해종합상사가 피고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및 동해종합상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외 1에 의하여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상당 6,50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후 소외 2에게 다시 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이나 소외 2의 승낙하에 점유하고 있는 피고회사로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 소외 1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전액을 2002. 7. 19.부터 2003. 5. 18.까지 10개월간의 연체차임으로 공제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003. 7.경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회사가 2003. 2.경까지는 전차인인 소외 2의 승낙하에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전대인인 원고로부터 그 점유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기간은 물론 그 후 소외 1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2003. 5.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는 피고회사의 이득에 기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2003. 5. 19.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함으로 인한 금 6,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회사가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2003. 5. 19.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회사는 더 이상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4048, 4055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5. 1. 1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근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