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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12. 4. 5. 선고 2011가합5752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12상,651]
판시사항

갑, 을 및 병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정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병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정 회사의 근로자였던 무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정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무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을 및 병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정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병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정 회사의 근로자였던 무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무 등이 소속된 사업체는 갑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을, 병 회사 명의로 운영되었고 그 후 설립된 정 회사에 근로관계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는 등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정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무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외 1인)

변론종결

2012. 3. 8.

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2320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220,51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00,000원으로, 원고 3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220,510원으로, 원고 4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064,620원으로, 원고 5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532,310원으로, 원고 6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840,000원으로, 원고 7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532,310원으로, 원고 8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183,280원으로, 원고 9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77,960원으로, 원고 10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064,620원으로, 원고 1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955,060원으로, 원고 1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371,500원으로, 원고 13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342,760원으로, 원고 14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945,940원으로, 원고 15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984,510원으로, 원고 16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139,75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54,233,078원을 1,370,257,438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장의 이전 경위

(1) 소외 1은 2001. 8. 27. 김해시 상동면 매리 (지번 생략) 공장용지 5,610㎡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2는 2004. 12. 16.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2005.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큐닉스(이하 ‘큐닉스’라 한다)는 2006. 7. 3.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4) 큐닉스는 2007. 4. 19.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360,000,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5) 주식회사 넥스(이하 ‘넥스’라 한다)는 2007. 9. 19.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10. 17.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6) 피고는 2010. 7. 16.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계약양도 방식으로 이전받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장의 경매 등

(1)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넥스 소유인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이 2010. 8.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창원지방법원은 2011. 6. 23. 이 사건 공장에 대한 2010타경2320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554,233,078원 전부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원고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1. 6.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들의 임금 등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장은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소유 명의가 소외 2, 큐닉스, 넥스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다.

나. 넥스는 큐닉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약인수하면서 큐닉스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고용관계도 승계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넥스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 등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들이 그 사용자인 넥스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채권 등 상당액은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관한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이 이 사건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중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2004. 12. 16. 공매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전세로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운영한 사실, ② 소외 1은 2006. 7. 3. 이 사건 공장을 소외 2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으나, 당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을 이전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거래처인 큐닉스의 실경영자인 소외 3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큐닉스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소외 2로 매수할 당시 소외 1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게 큐닉스 명의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④ 소외 1은 2007. 4. 19. 위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0,000,000원 및 36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큐닉스 명의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및 360,000,000원인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준 사실, ⑤ 부산은행이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줄 당시 부산은행 실무자들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소외 1이 운영하는 공장의 실태를 조사하였던 사실, ⑥ 큐닉스의 실경영자인 소외 3이 더 이상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고 소외 1에게 요청하여, 소외 1이 2007. 8. 27. 넥스를 설립하여 2007. 9. 19. 넥스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10. 1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넥스 명의로 인수한 사실, ⑦ 원고들 중 [별지] 목록 입사일 란에 ‘07. 09. 01’로 기재된 원고들은 넥스의 설립일 이전부터 소외 1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던 사람들인 사실(다만 넥스의 설립과 관련하여 입사일을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⑧ 넥스의 법인등기부상 소외 4가 이사로, 원고 1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넥스의 실사주 및 실질적인 대표자는 소외 1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이 소속된 사업체는 소외 1에 의하여 개인 기업으로 운영되던 중 큐닉스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가 넥스가 설립되면서 기존 개인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이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되고, 넥스가 큐닉스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체의 근로관계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는 등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넥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공장의 소유 명의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설정 후에 넥스로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넥스에게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 넥스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은, 그 채용시기가 이 사건 공장의 넥스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임을 묻지 않고, 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각각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권을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다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 제3항 에 따르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은 각각 최종 3년분의 것으로서 모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하로 산정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1은 넥스의 등기된 감사이므로 임금우선특권을 가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그 직책이 생산차장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넥스의 등기부상 이사로 소외 4가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넥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넥스를 경영하였던 점 등 회사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은 명목상의 감사일 뿐, 임금우선특권을 가지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임금 및 퇴직금 내역: 생략]

판사 노갑식(재판장) 임지웅 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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