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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9 2020고단8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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