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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3 2013고단6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0. 9. 24.경부터 2012.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968,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083,2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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