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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심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에게 발각되자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도망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눈 등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린 다음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한 사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눈 부위에 찰과상과 전신 근육통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며 어려운 경제형편과 악화된 건강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절취한 물품의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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