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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노4052
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4. 23.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동영상 2개를 보낸 사실이 없고, 나머지 부분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도 아니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사진이 동봉되지 않아 그 문구만으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K’(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

)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F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번호이어서 피고인이 위 번호의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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