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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4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머리에, 피해자는 얼굴에 각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는바, 이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1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가격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서 ① 피해자의 피해를 입은 동기와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경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고인이 먼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고, 그래서 피해자가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범행 직후이고 그 상대방이 피해자의 언니인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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