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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35820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남자 화장실 등을 피고가 증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3항은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물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충전소 운영상 필요한 시설물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설치하되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소유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충전소 시설물의 기본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충전소 영업상 필요로 인하여 설치, 철거하는 시설물은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설치,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충전소를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명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충전소 운영상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협의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와 협의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남자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충전소를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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