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37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산 야초 효소, 흑 마늘 등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사이트 'D' 의 인사말 란에 ' 산 야초 효소의 효능은 몸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고 당뇨 예방, 성인병 예방, 면역력 강화, 불면증 예방, 기관지질환 예방, 노화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라고 기재하여, 마치 산야 초 효소를 먹으면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홈페이지 인사말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