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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고정25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의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① 피고인 A은 2012. 2.부터 2013. 2.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을 통해 혼합음료인 ‘F’를 판매하기 위해 “지방분해, 다이어트, 면역강화, 중금속제거, 항산화기능, 미네랄 구성이 어머니의 양수와 가장 비슷하며,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원이자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영양성을 담고 있습니다, 클로렐라의 기능성 효과 : 위, 십이지장 궤양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을 체외로 배출시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를 막아줌,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내려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줌, 지방치를 내리고 비만을 예방, 체내에 인터페론을 증가시키고 암을 예방, 간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 해양심층수의 효능 :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해양심층수의 미네랄효과 : 신진대사 촉진, 자율신경 조절, 노폐물 배출, 대사활성에 의한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아토피성 피부 및 각종 피부병 치료”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여 혼합음료인 F 제품이 위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②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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