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광양시 C 원룸 외벽을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인 201호의 화장실 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밖으로 나와 위와 같이 뜯어 놓았던 화장실 창문을 주워 다시 위 201호에 들어온 뒤, 피고인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기분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