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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06 2012고합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약 한 달 보름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서, 2012. 8. 10. 새벽 시간미상경 당시 피해자가 거주 중이던 여수시 D원룸 403호의 현관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같은 날 06:0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자, 시가 98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03: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이사한 집인 여수시 E아파트 동 호 부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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