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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5가단504872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건축주로서 2014. 5. 8. 수급인인 피고(‘C’라는 상호의 사업체 대표)와, ‘서울 종로구 D 토지 165㎡’ 지상에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공사기간 : 2014. 5. 10.부터 2014. 9. 30.까지 O 공사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공사대금 지급 - 계약금 20% : 계약시 - 1차 중도금 30% : 골조공사 완료시 - 2차 중도금 20% : 외장공사 완료시 - 3차 중도금 20% : 내부공사 완료시 - 잔금 10% : 공사완료시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1층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원고가 거주할 계획이었다.

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0원, 2014. 6. 23. 1차 중도금 120,000,000원, 2014. 10. 13. 2차 중도금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공사진행 경과 (1) 피고는 원고에게 세 번에 걸쳐(2014. 6. 9.경, 2014. 7. 말경 및 2014. 9. 초경) 작업공정표를 송부하였는데, 최초 송부한 작업공정표에는 사용승인신청 예정일이 2014. 9. 1.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2014. 9. 29.로, 다시 2014. 10. 20.로 각 연기된 작업공정표를 송부하였다.

(2) 2014. 10. 5.경 또다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일정 변경과 그에 따른 비용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일방적으로 송부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는 아니하였다.

O 공사기간 연장 - 계약시 공사일정 준공 전 공사 10. 5. / 준공 후 공사 10. 20. - 연장 요청 준공 전 공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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