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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7가단51002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5.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가구집기, 테라스, 외부간판 공사’를, 공사기간 ‘착공 2017. 1. 10. 준공 2017. 2. 10.’, 공사대금 55,000,000원(계약금 5,500,000원 계약시 지급, 선급금 16,500,000원 설계완료 후 착공시 지급, 중도금 16,500,000원 목공사 완료시 지급, 중도금 11,000,000원 도장공사 완료시 지급, 잔금 5,500,000원 공사 완료시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래의 내용에서제1조 (공사계약 일반) ①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견적서 및 상세내역서, 공정표, 공사시방 동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조 (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예정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제3조 (하자보수)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4조 (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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