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5.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가구집기, 테라스, 외부간판 공사’를, 공사기간 ‘착공 2017. 1. 10. 준공 2017. 2. 10.’, 공사대금 55,000,000원(계약금 5,500,000원 계약시 지급, 선급금 16,500,000원 설계완료 후 착공시 지급, 중도금 16,500,000원 목공사 완료시 지급, 중도금 11,000,000원 도장공사 완료시 지급, 잔금 5,500,000원 공사 완료시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래의 내용에서제1조 (공사계약 일반) ①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견적서 및 상세내역서, 공정표, 공사시방 동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조 (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예정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제3조 (하자보수)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4조 (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