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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40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5. 0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A(19세, 여)이 쳐다본다는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19세, 여)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멍든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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