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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4093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의 딸인 D(E생)를 두고 있다.

나. C은 2009년경부터 집에 매일 들어오지 않고 가끔씩 집에 들렀다가 나가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 동구 소재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2009년경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는데, C은 피고에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처와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C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경 집을 나간 C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2014드단361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6. 9. 이를 취하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불법행위의 성립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약 3년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의 위기에 처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은 피고가 C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불화로 C이 집에서 나오는 등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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