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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01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11.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미성년의 딸 둘과 C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다니면서 원고와 C을 알게 되었다.

다. 그 후 C과 피고는 함께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2012. 9.경부터 2014. 11.경까지 한 달에 약 2회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C은 피고에게 2013. 11.경 버버리 가방을, 2014. 11.경 버버리 스카프를 선물로 주었고, 피고는 2014. 6.경 C에게 골프채를 구입하라며 150만 원을 주었다.

피고는 2014년 여름경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가 남편이 먼저 서울로 돌아간 사이에 C을 만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피고 본인신문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2년 이상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과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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