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6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3:23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75세 )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발을 발로 차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에 대한 건, 목격자 F 통화에 대한 건, 택시기사 G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8회에 이르며,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고 과격 해진다고 진술하고 있어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