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5 2016고정1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충북 음성군 D 등을 포함한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건물에 관하여 2011. 6. 말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위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낙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지 않으면서 2014. 10. 경 보안업체를 통해 위 건물에 방범 카메라 등을 설치하였고, 2015. 3. 경 위 건물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출입문 앞에 232만 원을 들여 시건용 철문을 설치하는 등 피고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피고 인과 다툼이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경 위 유리 출입문을 수리한다는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리업자들 로 하여금 위 철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잘라 내고 철문을 강제로 떼어 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적어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철문 등을 설치한 이상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 아가, 피해자는 위 철문 외에도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21 내지 26 쪽 ), ② 피고인이 들고 있는 민사판결은 이 사건으로부터 4년 이상 전인 2011. 4. 14.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