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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단2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총 3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2. 9. 13.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되는 등 2012. 8. 9. 경부터 2012. 11. 1. 경까지 총 4건의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 경기 김포시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생인 D에게 “ 내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으니 수배를 피하기 위해 너의 신분증을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6. 8. 7. 제 2 항 기재 음주 무면허 운전 단속현장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단속경찰 관인 원주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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