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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8. 16: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오른쪽 엉덩이, 이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수지 근위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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