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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18. 21:4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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